노후 보장을 위한 1단계 준비는 연금 3종이다.
1.연금이란
https://terms.naver.com/entry.naver?cid=42108&docId=1630698&categoryId=42108

2.국민연금
정부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강제적 혹은 반강제적으로 마련한 제도이다.
Q.국민연금은 얼마나 내고 있을까?
A.직장인은 월급의 9%를 낸다. 단, 회사가 4.5%, 자신이 4.5%를 낸다.
자영업자는 9%를 다 직접 낸다.
(참고로 공무원은 18%를 낸다. 단, 국가가 9%, 자신이 9%를 낸다)
Q.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?
A.연금납부기간을 늘리는 것이 납부금액을 늘리는 것보다 더 좋다. https://youtu.be/d-krFP2AeL0
1)자녀들이 18세가 되면 한달치(9만원)을 납부해 줘라. 납부시작시점을 당기는 효과가 있다. 나중에 자녀들이 추가납부하면 된다.
2)국민연금납부의무기간60세가 끝나도, 국민연금수령전날(64세^^)에 국민연금을 추가납부해서 기간을 늘려라.
3.퇴직연금
확정급여형(DB형), 확정기여형(DC형), 개인퇴직계좌(IRA)으로 3종이 있다.
재직중에 가입할 수 있는 퇴직 연금은 2종류로, DB(월급3개월평균 x 근무년수), DC(월급1년평균 x 운용수익) 가 있고,
퇴직 이후에 그동안 쌓아 놓은 퇴직금을 이어받아 국민연금수령전(55-65세)까지 운용하는 퇴직연금계좌 IRA가 있다.
* DB(Defined Benefit)
* DC(Defined Contribution)
* IRA(Individual Retirement Account)
예) 재직중에(49세) IRP계좌를 미리 만들어 개인이 금액을 적립하면(예, 900/년*11년=1억) 세금공제(13%/년,120만원/년)도 해주고,
퇴직시에(60세) DB/DC로 굴렸던 돈이 IRA계좌로 적립되면(예, 1억)
IRA계좌에 2억이 모이고, 이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금일시수령 대비 30-40% 세금공제 해택까지 받을 수 있다.
Q.DB,DC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?
A. 1)회사가 안정적이고 월급인상률이 높으면(물가상승율+은행이자 대비), DB를 선택해라.
2)월급인상률이 낮으면, DB를 DC로 바꾸고 주식을 최대한으로 설정해라. (존리아저씨!!)
Q.DB가입자가 이직시에 가장 많은 이직금을 받는 방법은?
A. 1)기본급+상여금+수당(직무,연차,야간)이 가장 높은 2,3월이 가장 좋다. 회사마다 조금씩은 다르다.
2)임금피크제 시행 직전에 DB를 DC로 변경한다.
Q.디폴트옵션이란?
A.퇴직금 운용방식을 사전에 정해 놓는 것
Q.퇴직금은 연금수령 또는 일시불수령?
A.20년 근무 후 퇴직금 1억 일시불 수령시 2.9%이다. 290만원이다.
여기에서 30%세금 공제해줘도 100만원 공제해주는 것이다.
또한 연금수령시 종합소득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(8%수준)를 내야 한다.
이런 경우는 일시불로 받는 게 더 낮다.
물런, 근무연수가 적거나 퇴직금이 엄청 큰 경우에는 세금이 많을 것이므로, 연금으로 받는 것이 더 낮다.
4.개인연금
여유로운 은퇴생활을 하고자 개인이 가입하는 노후대비용제도로, 연금저축보험, 연금저축펀드가 있다.
600만원 한도에서 16.5% 연말정산공제된다. ('23년 공제대상금액이 400에서 600만으로 늘어남, 50세 이상 대상)
단, 50세 미만은 400 한도이고, 연 5500이상 급여자는 300 한도이다.
연금저축보험은, 보험사에서 운용하고 증권사/은행에서 판매, 약 10% 수수료를 먼저 뗌. 매달납부해야하고, 미납시해지된다.
연금저축펀드는, 자산운영사에서 운용하고 증권사/은행에서 판매, 약 1% 남짓한 수수료를 매년 땜. 원할때 납부할수 있다.
단, '저축'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간 '연금보험'은 위와 전혀 다른 상품이다.
-개인연금의 혜택은?
1)연말정산 및 세액공제가 가능하다.
2)단,중도해지시 세액공제받았던 것들은 모두 반납하게 된다.
-개인연금 수령시 세금은?
노후에 연금을 지급받을 때 5.5%의 연금소득세(주민세 포함)를 내야 하는데,
2013년 1월 1일 이후에는 연령 및 유형에 따라 70세 이후 종신형 수령 시 4.4%,
80세 이후 퇴직소득 수령 시 3.3% 차등적용하여 내야 하며, 확정기간에만 수령이 가능하다.

5.3대연금을 한꺼번에 고려하면?
Q.연금으로 한달에 500을 받을려면?
A.1)국민연금으로 100~150, 퇴직연금으로 100정도를 받으면 한달에 200~250을 수령하게 된다.
2)개인저축펀드를 통해 한달에 200~250정도 수령한다.
Q.개인연금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? https://youtu.be/d-krFP2AeL0
A.1)연금저축보험 보다는 연금저축펀드에 들어라.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할 수 있다.
2)ETF보다는 Fund를 투자해라. ETF는 매일/매달 계속 신경써야 한다. 이게 생각보다 너무 큰 고통이다.
3)연금을 불릴때는 증권사에서, 연금을 수령할때는 생명보험사에서, 연금으로 받아라. 연금은 생명보험사만 가능하다.
Q.가장 좋은 저축 방법은 무엇인가?
A.1)연금저축펀드 600만원/년 및 IRP 300만원/년 을 납입하고(합산 900까지), 연말정산시 약 120만원(13.2%/년) 세액 공제된다.
만약, 연봉이 1.2억 이상이면, 연금저축펀드 300만원/년 및 IRP 400만원/년 을 납입한다.
2)추가로, 900만원을 연금저축펀드에 넣고 펀드에 가입하면, 세액공제는 없지만 발생수익에 대한 세금을 55세끼지 이연할 수 있다.
Q.톤틴형 연금 (tonetine pension)은 무엇인가?
중도해지한급금이 없거나 적으나, 만기수령환급액이 높은 상품으로, 세금 0원, 건보료 0원, 연 6-7% 수익률을 제공한다.
월 적립식은 150만원/월까지, 일시불은 1억까지는,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시 세금/건보료 0원이다.
단, 수령은 연금으로만 수령가능하다.
좋은 사이트들
https://www.shinhansec.com/siw/pension/saving-info/saving_ann_account3/view.do
https://magazine.securities.miraeasset.com/contents.php?idx=1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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